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 (주심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 제29조, 제42조, 제45조, 제62조, 제6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주심 분야의 출석조사, 조정회의, 의견진술 등의 주재
2.주심 의안 등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3.주심 의안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임명이나 위촉되는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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