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8조 (의안의 작성ㆍ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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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전심 단계의 소관 위원회, 주심위원, 의결주문, 확인사실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판단(복수안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전심 단계의 소관 위원회, 주심위원, 의결주문, 확인사실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판단(복수안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결의안 및 보고의안으로 구분한다.
③의결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④간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의안의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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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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