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8조 (의안의 작성ㆍ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전심 단계의 소관 위원회, 주심위원, 의결주문, 확인사실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판단(복수안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결의안 및 보고의안으로 구분한다.
③의결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④간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의안의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결 의안 표지 및 의안서
[별지 제1호서식] 의결 의안 표지 및 의안서 Ⅰ. 의결 의안 표지 Ⅱ. 의안 본문(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있는 의안용) 주심위원 : ○○○ 제○○ 심의 : ’00.00.00.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또는 신고표시ㆍ신청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또는 신고자) 성명(주소) 대리인(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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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고 의안 표지 및 의안서
[별지 제2호서식] 보고 의안 표지 및 의안서 Ⅰ. 보고 의안 표지(분과위 심의결과 등 의안번호 있는 보고안건 용) Ⅱ. 보고 의안 표지(정례보고 및 의안번호 없는 보고안건 용) 제00차 전원위원회 ○○보고 0000. 00. 00.(요일) 보고 제목 k Ⅰ. ○○○○ ○○ Ⅱ. ○○○○ ○○ Ⅲ. ○○○○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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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의안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의안대장 의 안 대 장 의안 번호 | 회의 차수 | 상 정 요구일 | 의안 구분 | 의 안 명 | 의결일 | 의결 결과 | 소관 부서 | 소 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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