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8조 (소위원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소위원회 간사는 의사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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