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8조 (소위원회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소위원회 간사는 의사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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