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1조의2 (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공포 · 2026-08-0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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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의 제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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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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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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