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1조의2 (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의 제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 소위원회 의결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청인 관계기관(또는 대상기관, 필요 시)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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