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내ㆍ외부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업무는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승인한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요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국세청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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