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보고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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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실태확인 과정에서 폭력ㆍ욕설 등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건ㆍ사고 발생시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실태확인 과정에서 폭력ㆍ욕설 등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건ㆍ사고 발생시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주기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안전장비의 사용ㆍ보존상태 여부, 실태확인 현장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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