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근무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체납자실태확인표’를 작성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전화상담결과’, ‘현장 실태확인표’를 수록하는 경우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②근로자가 휴가를 원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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