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2조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시키되 만약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2.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②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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