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사회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사회보험의 가입)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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