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나와있는 "전화 실태확인원", "방문 실태확인원", "관리보조원"을 말한다.
2."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3."사용부서의 장"이란 담당할 사무의 부여, 복무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국세청의 과장, 팀장과 세무서의 과장, 팀장을 의미한다.
4."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5."채용담당부서"란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관리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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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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