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된 직무교육,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관의 운영규정과 인사관리 규정, 개인정보보호 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실태확인 방법, 민원발생 시 대응요령, 전화실태확인원용 전산처리 요령, 실태확인원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업무 처리 요령, 안전사고 방지 요령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안전ㆍ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기관장이 충실하게 직무수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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