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질병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의 무급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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