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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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6.근로자는 그 밖에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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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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