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세청은 징세법무국장, 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징세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인과 노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2인을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