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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