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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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화실태확인원 : 방문실태 이전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체납사실 안내, 납부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ㆍ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 사유, 납부 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관리보조원 : 전화실태확인원 및 방문실태확인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ㆍ 비품 등 시설관리, 수동자료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업무를 보조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②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간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무 간 순환근무를 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중 채용담당부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재택근무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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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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