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12.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ㆍ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13.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14.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15.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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