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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