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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