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된다.
①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 및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개인정보, 과세정보 또는 기관 내부 자료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였을 때
③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④민원인, 동료 등 직무 관련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위압적 언행을 하였을 때
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때
⑥기관의 전산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업무용 기기, 문서 또는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상 의무를 소홀히 한 때
⑦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⑧직무태만, 업무처리 지연,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⑨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편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ㆍ약속한 때
⑩부정청탁을 하거나 받는 등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⑪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⑫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⑬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때
⑮성폭력, 성추행, 성적 언동, 음란물 유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그 밖에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6> 채용기관장의 승인 없이 겸직하여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7>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ㆍ지시 불이행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18> 근무시간, 근무일수, 업무실적, 출장, 외근, 휴가, 병가, 연장근로 등 근태 또는 복무 관련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정하게 처리하였을 때
<19> 기관의 안전ㆍ보건ㆍ보안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을 때
<20> 경고 조치를 누적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21>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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