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근로자가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이 보존하여야 한다.
②체납관리단 근로자는 서약서 등 필수제출서류를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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