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1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퇴직)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사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을 원할 때
2.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근로자를 해고(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등)하였을 때
4.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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