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차유급휴가는 반일(半日)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로 하며, 시간 단위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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