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2조 (보수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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