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수유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수유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