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육아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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