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난임치료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난임치료휴가)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