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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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근로자 및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근로자는 체납자가 친ㆍ인척 및 주변 지인임을 안 경우 그 소속 상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제척ㆍ기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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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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