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경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 (경고 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장’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채용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담당부서는 통보 받은 내용을 ‘기간제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경고장
【별지 제17호 서식】 | | | | 경 고 장 발급번호: | 경 고 장 발급번호: | 경 고 장 발급번호: | 경 고 장 발급번호: | 경 고 장 발급번호: 경고 대상자 | 소속 | | | 경고 대상자 | 직급 | | 성명 | 경 고 사 유 | 경 고 사 유 | 경 고 사 유 | 경 고 사 유 | 경 고 사 유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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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기간제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기간제 근로자 경고장 발부 및 수령대장 ○○지방국세청(○○세무서) 번호 | 소속 | 인 적 사 항 | 인 적 사 항 | 관 련 사 항 | 관 련 사 항 | 발부일 | 수령일 | 비고 번호 | 소속 | 직종 | 성명 | 행위일 | 경고사유 | 발부일 | 수령일 | 비고 | | | | | |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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