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징계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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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징계의결서’(별지 제20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중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징계의결서’(별지 제20호 서식)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서’(별지 제21호 서식)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진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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