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0조 (시험어초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가(이하 "권리자"라 한다) 시험어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어초의 선정에 관한 적정여부를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시ㆍ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험어초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④시험어초의 선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동일어초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
⑤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의 제작ㆍ시설 및 효과조사 등 제반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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