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0조 (시험어초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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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가(이하 "권리자"라 한다) 시험어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초에 대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가(이하 "권리자"라 한다) 시험어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어초를 시설하고자 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어초의 선정에 관한 적정여부를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시ㆍ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험어초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④시험어초의 선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동일어초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
⑤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의 제작ㆍ시설 및 효과조사 등 제반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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