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5조 (시설상황 통보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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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하였거나 공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을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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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어초사업의 시설을 완료하였거나 공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을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초시설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각 시ㆍ도별로 취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사업집행기관은 시설이 완료된 어초에 대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어초어장에 대한 어초시설도(이하 "어초어장 시설도"라 한다)를 별표 6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즉시 어초어장 시설도 1부(전산파일, CAD)와 시ㆍ도 관내 전체 어초시설 상황을 표기한 도면(전산파일, CAD)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⑥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어초어장 시설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각 시ㆍ도별로 취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문서 등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초어장 시설도를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어초어장 시설도에 대한 어업인 등의 자료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⑧시ㆍ도지사는 어초어장시설 정보제공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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