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9조 (인공어초 기술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위임된 인공어초 관련연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기술자문단(이하 "기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기술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ㆍ조사기관 등록 및 철회 검토
2.일반어초 선정을 위한 효과조사 또는 취소에 대한 조사자료 기술 검토
3.시험어초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 기술 검토
4.인공어초시설사업 관련 각종 기술 표준화, 일반어초 제원ㆍ구조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5.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조사기관(이하 ‘연구조사기관’)에서 수행한 인공어초(시험어초, 연구어초) 적지(적정 지역)조사, 효과조사 등에 관한 검토 및 심사
6.그 밖에 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기술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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