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8조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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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제27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적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수행한다.
②공단 이사장, 기관ㆍ단체ㆍ협회 또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이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2호)에 따라 실시한다.
③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시험어초 또는 연구어초에 대해 효과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이 어초어장관리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26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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