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5조 (조사여비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조사여비 지급 등) 시ㆍ도지사는 어초시설 적지조사, 시설입회, 효과조사, 어초어장관리조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또는 시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관계공무원 제외)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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