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5조 (조사여비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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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어초시설 적지조사, 시설입회, 효과조사, 어초어장관리조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또는 시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관계공무원 제외)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조사여비 지급 등) 시ㆍ도지사는 어초시설 적지조사, 시설입회, 효과조사, 어초어장관리조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또는 시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관계공무원 제외)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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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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