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2조 (시설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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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가 어초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한한다.)공무원, 시설지역 어촌계 대표 각 1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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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가 어초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한한다.)공무원, 시설지역 어촌계 대표 각 1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어초시설 위치의 확인과 효과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공단 소속 직원을 별도로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적지 판정 위치와 시설위치의 동일 여부
2.시설방법의 적정성 여부
3.시설수량 확인
4.그 밖의 시설시 파손 및 문제점 등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단위 어초별 시설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어군탐지기 영상화면의 사진(경위도 및 촬영 일자가 기록된 자료)
2.어초 시설단지별 최상단 및 주변수심
3.시설상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 및 수중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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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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