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어초의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새로운 어초 개발과 수산종자방류 및 어초 효과조사 등을 위하여 연구어초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구어초의 종류, 시설규모 및 시설방법 등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시ㆍ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시설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어초 시설계획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어초를 개발하여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해당 개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어초를 시설한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효과조사(이 경우 "시험어초"를 "연구어초"로 본다)를 분기별로 2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어초 중 해당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현장 적용성 및 시설효과가 검증된 어초는 해당 연구결과보고서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효과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한 연구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의 효과조사결과에 대한 기술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요청한다.
⑥연구어초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어초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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