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7조 (적지 및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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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어초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미 시설된 어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역별 어초시설 적지 및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어초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미 시설된 어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역별 어초시설 적지 및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적지 및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어장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단지별 어초시설 상황 또는 제26조에 따른 어초어장관리에 대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역별, 어초기능별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초 적지 및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종료할 때에는 그 조사ㆍ연구를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적지 및 사전ㆍ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자체 예산 또는 어초어장 관리사업에 포함하여 공단 이사장 또는 기관ㆍ단체ㆍ협회, 연구조사기관(적지조사에 한함)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시험어초의 효과조사 목적으로 권리자가 적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ㆍ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제3항, 제4항의 조사 항목 및 보고서는 사후영향조사 항목에서 수행된 결과와 상호 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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