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공어초"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수역에 시설하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시험어초"란 특정인이 어초를 해당 어초에 대해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후 제6조제1항의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시험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
나."연구어초"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새로운 어초에 대하여 조성사업에서의 시험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초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어초를 말한다.
다."일반어초"란 가목의 시험어초 또는 나목의 연구어초 중 어초의 시설효과가 입증되어 제6조제1항의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어초사업 대상어초로 선정된 어초를 말한다.
라."침선어초"란 강재선박을 어초로 개조하여 수중에 시설하는 어초를 말한다.
마."블럭형 어초"란 일정한 형상과 크기를 갖춘 블럭을 적재, 결합 또는 조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중에 시설하는 어초를 말한다.
2."어초어장"이란 인공어초를 시설한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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