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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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어초의 효과조사 결과 분석,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
2.연구어초의 개발에 관한 심의
3.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
4.일반어초의 제원ㆍ구조변경 및 선정취소에 관한 심의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②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어초의 시설 위치ㆍ규모ㆍ방법 등 시설 적절성에 관한 심의
2.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설계변경 포함)을 위한 추천 여부 심의
3.어초시설계획(어초의 종류, 시설 예정수역, 시설물량, 시설방법, 추천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다)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다만, 시설 예정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에 적합한 어초를 3배수 이상 추천할 수 있음)
4.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에 관한 자문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자문
③시ㆍ도위원회의 어초 심의위원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어초시설계획 심의시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초시설 심사평가표 순위에 따른다.
④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어초 선정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⑤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가 심의 결과 및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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