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7조 (회의록 작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1.회의 개폐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성명 및 서명
3.토의 진행상황(녹취로 대체 가능)
4.위원 발언내용(녹취로 대체 가능)
5.심의결과 의결 사항
6.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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