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2.공단(제8조제1항제1호 중 시험어초 및 일반어초 선정 심의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전문가 중 5인 이내
3.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
4.시ㆍ도 어초사업 담당과장 4인 이내
5.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3인 이내
6.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③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어초사업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ㆍ도 어초사업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시ㆍ도 어초사업 담당과장
2.공단(제8조제2항제2호 제외) 또는 연구기관 등 인공어초 전문가 4인 이내
3.수산자원조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내
4.어초어장에 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 대표 3인(어초시설해역 어촌계 대표 포함) 이내. 다만, 어초어장에 대한 실증적 경험이 있는 어업인이 없을 경우 수산 업계를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5.해양토목공학, 토목공학 및 해양공학분야 전문가 2인 이내
6.해양생물분야 전문가 2인 이내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④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장관이,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회 개최시 각각 이를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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