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9조 (제작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작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로부터 어초제작 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초제작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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