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9조 (제작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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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로부터 어초제작 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초제작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작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자로부터 어초제작 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초제작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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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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