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6조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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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집행기관은 어초사업의 특수성ㆍ위험성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초사업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자 선정) 사업집행기관은 어초사업의 특수성ㆍ위험성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어초사업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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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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