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3조 (일반어초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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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어초를 시설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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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어초를 시설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일반어초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ㆍ도위원회 심의를 받아 일반어초로의 추천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일반어초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1.시험 및 연구어초의 효과조사 결과보고서(「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어초는 연구 결과 보고서)
2.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서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일반어초의 선정 추천서를 받았거나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3항의 각 호 서류를 첨부한 연구어초의 일반어초로의 전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일반어초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실시와 제8조제4항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반어초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어류용 어초 : 어류의 산란, 성육(자라서 크게 됨) 및 어획 등을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2.패조류용 어초 : 패류의 번식, 성육 및 채취 그리고 해조류를 부착ㆍ서식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해조류 종자를 이식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3.어패류용 어초 : 어류용 및 패류용 어초의 복합기능으로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4.해중림어초 : 해조류를 부착ㆍ서식 및 성육시키며, 인공종자의 이식ㆍ보식(식물이 죽거나 상한 자리에 보충하여 심음)이 가능하고, 해조류 확산을 위해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어초
5.기타어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어초로서 수산동식물 번식, 보호, 성육의 효과가 입증된 어초
⑤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일반어초에 결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일반어초 선정취소를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소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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