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1조 (어초관리의 정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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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 이미 시설된 어초 또는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여부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어초관리의 정보화) 공단 이사장은 이미 시설된 어초 또는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여부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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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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