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1조 (어초관리의 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어초관리의 정보화) 공단 이사장은 이미 시설된 어초 또는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여부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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