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5조 (시설예정수역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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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초시설계획의 범위 안에서 공단 또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어초시설 사전ㆍ사후영향조사(적지조사 포함)를 의뢰하거나 연구조사기관에게 적지조사를 의뢰하여 적지로 판정된 수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수역을 어초시설 예정수역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초시설계획의 범위 안에서 공단 또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어초시설 사전ㆍ사후영향조사(적지조사 포함)를 의뢰하거나 연구조사기관에게 적지조사를 의뢰하여 적지로 판정된 수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수역을 어초시설 예정수역으로 선정한다.
1.적지조사 이전에 인근 어업인들로부터 어초시설 동의가 이루어진 수역
2.별표 2에 의한 어초시설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적합한 수역
3.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조성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역
4.선박통항이 빈번하지 않은 수역(통항 선박의 안전수심을 고려한다)
5.경사도가 완만하고 지반이 평탄하며, 조류 및 파랑에 의하여 어초주변의 지반세굴(단면이 물에 의해 깍이는 현상), 어초의 전도ㆍ매몰 또는 유실될 우려가 없는 수역
6.공유수면 매립ㆍ간척사업 또는 공업단지 조성 및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수역
7.지질ㆍ지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초의 매몰 가능성이 없는 수역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초시설 예정수역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적지조사를 의뢰받은 공단 이사장 또는 기관ㆍ단체ㆍ협회, 연구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완료 후 적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사전영향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이 적지로 판정한 수역 중 사전영향조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수역에 어초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영향조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적지 판정 수역의 저질상태 등을 재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토사유입 및 태풍 등으로 해저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과 매립, 간척, 해사(바다에서 나는 모래)채취가 이루어진 수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도 사전영향조사 결과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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