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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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어초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어초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어초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어초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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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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