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2조 (연구조사기관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 연구기관 중 별표 1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가 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사업 연구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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