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3조 (어초어장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어초어장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어초어장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어초시설 주변수역을 일정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수역 중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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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조사 방법제29조 · 어초어장 관리사업비제30조 · 어초에 관한 연구조사제31조 · 어초관리의 정보화제32조 · 연구조사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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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5조 · 조사여비 지급 등제36조 · 시행세칙제37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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